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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아닌 배당소득세 과세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4.10.04 13:41 수정 2024.10.04 14:05

개인 최고세율 49.5%...기관은 차이 없어

4일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뉴시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도차익이 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가 붙어 별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한편,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이날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핵심은 단 1주라도 응모주식 전량을 다 매수한다는 점이다. 양사는 주당 83만원에 최대 18%의 지분을 취득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종료일은 이달 23일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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