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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반사이익 누리나…반포 국평 아파트가 60억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10.04 06:31 수정 2024.10.04 06:31

3분기 국평 상위 7곳 중 5곳이 서초구

“토허제 지정, ‘투자처 찍어준 셈’…큰 가격 억제 효과도 없어”

올 3분기 서울 전용 84㎡ 국평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8월 60억원에 거래되며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했다.ⓒ데일리안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인 국민평형(국평)이 60억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전용 84㎡ 국평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8월 60억원에 거래되며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가 51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14차와 현대5차가 9월와 8월에 각각 47억원, 4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5위부터 7위까지도 서초구의 차지였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국평은 7월 43억원에 실거래됐으며,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역시 같은 달 4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반포동 반포자이는 8월 40억2500만원에 팔렸다.


이처럼 상위 7곳 중에 5곳이 서초구에서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등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욱이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당초 토허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토허제로 묶여 있지 않는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데다, 토허제로 재지정되면 사실상 ‘서울시가 투자처를 찍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최고가가 나오는 지역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높은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서초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토허제에 제외돼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서초구가 토허제에 지정되더라도 큰 가격 억제 효과는 없을 수 있어 사실상 토허제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토허제로 묶인 곳에서도 실거주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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