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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 앞… 국회 '사법리스크' 전운 고조 [정국 기상대]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10.04 06:00 수정 2024.10.04 06:00

조국·이재명 대표 모두 관련 혐의

野의원 거론 케이스 더 많은 가운데

재보선 통한 의석 변화 귀추 주목

법원행정처 "처리기한 지켜달라"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2일 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국회본청 앞에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본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본인 유죄의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상실이 걸려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다수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노심초사하는 의원들이 있는 동시에, 여야 의석 지각변동 여부를 두고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직을 잃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자칫 개헌저지선이나 탄핵저지선,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의 부결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100석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반란표'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이전에 관련 혐의에 이름을 올리는 현역 의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이 훨씬 많은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는 야당 의원들의 수 역시 여당 의원 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다. 김문수·김현정·박균택·박용갑·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이언주·이정헌·정동영 의원 등이다.


이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까지 하면 총 20명 가량의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태다. 내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특히 야권에선 이미 이재명 대표가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향배에 촉각이 쏠리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압도적인 '거야'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당내 사법리스크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계열 양당 대표 모두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자신의 유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는 등 상반된 기류도 엿보인다.


조 대표는 앞서 7·20 전당대회 과정 중 CBS라디오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의식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최악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이어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대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12명의 국회의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조 대표는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직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경우 총선을 앞뒀던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는데,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선 출마에도 당연히 제약이 발생한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 여부도 걸려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5일에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내달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중 일부는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등의 상황 발생시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야 배지를 자진해 내려놓은 바 있다. 재판이 3년간 진행되면서 임기 4년의 대부분을 채운 상태였고, 대법원 선고 직전에 자진사퇴하며 정의당의 비례대표직 승계도 문제없이 이뤄져 '꼼수사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사퇴했으며, 대법원은 2월에야 이 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는 권고를 전국 법원에 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형사판결 등과 관련 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이규민(경기 안성)·이상직(전북 전주을)·임종성(경기 광주을)·최강욱(비례대표)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정찬민(경기 용인갑) 전 의원,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전 의원 등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교 의원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으나 본인의 유죄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유지된 케이스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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