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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 규제 완화…배당가능이익 3조4000억↑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10.01 12:00
수정 2024.10.01 12:00

보험 이미지. ⓒ픽사베이

보험사가 가입자의 계약 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 비율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3조4000억원가량 불어날 것이란 추산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지난해부터 보험 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IFRS17로 인해 부채 평가액이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2월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계약의 효력상실이나 해약·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일컫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과거 회계기준 적용 당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 등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IFRS17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키로 했다. K-ICS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함께 마련된 지표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 올해는 K-ICS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K-ICS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안 시뮬레이션과 규정 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밸류업을 위한 주주 배당과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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