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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1월 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부정유통 행위 방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9.30 11:01 수정 2024.09.30 11:01

사이버단속반도 활용해, 시중보다 저렴한 쌀 업체 등 모니터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4년산 쌀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돼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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