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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27 08:50
수정 2024.09.27 08:50

철새 방역관리 강화 등 축종별 맞춤형 방역 시행

멧돼지 검출 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중점 방역

일제접종·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또 차단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 방역 수칙을 다음달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고양·김포·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감염된 철새, 멧돼지뿐 아니라 해외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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