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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9.25 21:06
수정 2024.09.25 21:12

공익신고자, 2018년부터 성남시청 비서관 근무…은수미 전 시장 비리 10여건 제보

"성남시 및 은수미, 비리 증거 훼손하려 나와 관련된 경력 삭제하거나 조작" 소송 제기

성남시, 공익신고자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해야…은수미에 구상권 청구 전망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2년3월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이날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해 판시했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먼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연합뉴스

당시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으나 성남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익 신고한 이후 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은수미)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징벌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익신고자가 민사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것은 드문 것으로 안다"며 "피고들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항소 여부와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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