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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내달 공개…무차입 자체 판단기준 제공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0

‘차입·대여·담보제공’ 구분 원칙 제시

전산화 TF,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공개한다.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25일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 중심으로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차입·대여·담보제공으로 구분해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공매도 거래자는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조건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거래자는 증권 대여와 관련 주문 전 반환요청 또는 주문일 내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을 확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다.


담보제공과 관련 주문 전 인도청구 또는 주문 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을 확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의 명확화된 공매도 해석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 가동을 위해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9일부터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는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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