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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한 달 연장…회생개시 보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9.24 15:12
수정 2024.09.24 15:12

인터파크커머스, 7월 중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후 고객 연쇄 이탈해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인수합병 절차 위한 협상 준비에 시간 주기로

지난 2020년 10월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뉴시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법원이 한 달 연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 주간사 선정, 협상 준비 등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티몬·위메프와 같이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7월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결국 지난달 16일 회생 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ARS를 승인해 한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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