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 인정”
입력 2024.09.23 11:01 수정 2024.09.23 11:01
농관원, 농산물 제116호 등록
등록 명칭 보호받는 특산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자로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해 총 193건이 등록돼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t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뤄졌다.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또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이에 더해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및 포장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품질관리계획 등 사유가 인정돼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됐다.
이후 농관원에서는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및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