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아동 보호…출생미등록·영아 유기 비극 막는다 [D:로그인]
입력 2024.09.23 07:00
수정 2024.09.23 07:00
유령 아동 막고 공정한 사회 구현
산모 안전과 건강 보장·유기 방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시행된 지 약 두 달이 넘은 가운데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해당 제도들은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것을 막아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모든 출생을 체계적으로 등록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공적 보호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장이 직접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기존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지자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이는 출생신고가 누락돼 발생하는 유령 아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유령 아동은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생등록은 아동이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가 된다.
어려운 산모에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통해 산모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것을 막아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
특히 미혼모, 청소년 산모 등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에 직면한 산모들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후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익명 출산을 통해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선택권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돼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도 새롭게 마련했다.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