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입력 2024.09.19 16:05
수정 2024.09.19 16:16
野, 여당 없이 '쟁점 3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
"독소조항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채상병특검법 표결은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중 적절한 사람이 없으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표결처리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본회의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했던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덩이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