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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위, 친한계 김종혁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당원에 모욕적 표현"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00
수정 2025.12.16 16:10

"정치 입지 강화 위해 당을 희생물

삼은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무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내렸다. ⓒ 뉴시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당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고,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무위의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다.


또 당무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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