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재판 노쇼', 잘못 명백하지만…중복 제재, 재징계 어려워" [디케의 눈물 288]
입력 2024.09.13 05:10
수정 2024.09.13 09:07
권경애 변호사, 2016년 '학폭재판 노쇼' 징계…故 박주원양 어머니, 재징계 요청
법조계 "잘못 명백하고 재판 과정서 큰 과실 인정…청원 게시나 재징계 요청은 가능"
"그러나 이전 징계 사안과 이번 제기된 사안, 기본적 사실관계 같아…이미 자격 정지 징계도"
"재징계 받아들여 질 가능성 낮아…유족 측,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통해 피해 회복해야"
학교폭력 소송에 세 차례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의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본 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잘못이 명백하고 재판 과정에서 큰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재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전에 징계를 받았을 때와 이번에 제기된 사안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복 제재로 판단되고 따라서 재징계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가운데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애매한 항목을 제외하고 추린 잘못이 11가지인데 작년에 권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과 별도의 내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원고 특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위자료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을 제외한 점, 소멸시효가 지나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씨는 "사람들은 권 변호사만 욕하고 비난하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재판 과정에서 큰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청원을 올리거나 재징계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전에 최초 징계를 받았을 때와 이번에 제기된 사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변회 입장에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이 이미 선고된 사안인 까닭에 추가적인 중복 징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재징계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측 피해회복은 권 변호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