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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장외 설전'…진성준 "소득엔 세금" vs 이소영 "정책의총 하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9.12 10:17
수정 2024.09.12 10:20

진성준 "비포장도로 불편해도 편익 봤다면 세금 내야"

이소영 "바로 옆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로 빠질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장외 논쟁이 시작됐다. '금투세 도입 원칙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상법 개정 우선론'을 펼치는 이소영 의원이 SNS 상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소영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일이라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혹은 시행을 두고 공개토론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공개토론 이틀 전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행사 패널로 초대받아 토론회에 부득이 불참하게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 의장과의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진성준 청책위의장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금투세) 논쟁을 할 수 있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책위는 2:2로 단 4명만 출연하는 '생중계 공개토론'을 그것도 월말에 한다고 한다"며 "정책위가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4일 공개토론과 별개로) 의원들이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나도 예정되어 있던 출장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일정을 제시하셔도 맞추겠다"며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기다리겠다. 의원총회든, 공개토론이든, 방송토론이든 무어라도 기회를 주시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두 사람의 장외 설전이 시작된 전날 진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는데,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진 의장의 반박에 재반박 글을 올려 "오늘 올리신 글 중에 내 비유를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바로잡고자 한다"며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돼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인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22년말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론'을 적극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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