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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1.28 17:17
수정 2024.11.28 1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3인·반대 80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쌀값 보조금 등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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