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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연휴 100조6000억 지원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2:00

정책금융 21조원대·은행권 78조원대

21개 이동·탄력 점포 고속도로 등 운영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위원회는 10일 모든 금융권이 추석연휴기간(9.14~9.18)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0조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까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8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 기준 다음달 4일까지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 ~ 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14일 ~ 9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9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기간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배치한다. 이 외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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