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기억 안 난다' 이재명…검찰, 벌금 200만원 이상 구형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00]
입력 2024.09.10 05:03
수정 2024.09.10 05:03
법조계 "이재명, 최후진술 때까지 '김문기 모른다' 주장 계속 펼칠 것"
"법원, 제 역할 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 선고할 지는 의문"
"선거법 사건 1심 재판,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는데 2년 걸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 걸릴 듯"
이재명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증거 명백해 무죄 나오기 힘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최후 진술 때까지 김 씨를 모른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 벌금 200만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법원이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의 골프장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골프를 쳤느냐"는 검사 질문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가 골프장에서 함께 대화했다는 유씨 진술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기억에 없고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남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빠르면 10월 말쯤 열릴 전망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이 대표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기에 검찰 입장에선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듯하다. 선거법 사건 원칙상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기소 때를 기점으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정활동 등을 명분으로 출석을 최대한 미뤄왔다.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며 여러 증인을 대거 재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점을 미뤄보면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까지 '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와서 그를 알았다고 할 경우 지금까지 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최소 벌금 200만원 이상의 구형을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보통 피선거권박탈이 되지 않는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하는 때가 많은데, 검찰이 이를 고려해 90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구형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사법부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할지는 의문이다.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대표는 최후진술 때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던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를 인용해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건 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소극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오는 10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인도 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며 "증인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