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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사용하다 '피투성이'…머리 다섯바늘 꿰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9.10 10:46 수정 2024.09.10 10:48

ⓒJTBC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뽑혀 봉합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제조사 측으로부터 환불 약속을 받았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생일 선물로 받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머리를 다섯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뜯기는 고통을 느꼈다"며 "극심한 고통을 느낀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아들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어머니의 뒤통수에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갔다. 이 같은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을 봉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내다보였다. 또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도 혈흔이 선명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다. 이에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며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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