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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9.10 09:30 수정 2024.09.10 09:30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해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

성남시청사 전경. ⓒ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 지급한 것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 받아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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