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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인증제도 조기 시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06 13:25 수정 2024.09.06 13:26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시행

배터리 제조업체·원료 공개 의무

책임보험 없으면 보조금 지급 안 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인증제를 앞당기고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제작·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다. 해당 제도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중국산 배터리 논란에 따라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하는 데 앞으로는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까지 밝혀야 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월부터 시행하며, 전기차 정기 검사 때 배터리 검사 항목을 늘린다. 현재 고전압 절연만 확인하는 데 앞으로는 셀 전압과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까지 확인한다.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에서도 배터리진단기 등을 갖추도록 한다.


전기차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


주요 제작사는 구형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무료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기존에 BMS 기능을 설치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이미 설치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한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보급한다.


지하주차장 화재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해 ‘습식 스프링클러’를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입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를 평소 점검한다.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을 통해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스프링클러 임의 차단·폐쇄 등은 엄중 처벌한다.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를 1년간 유예한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쓰도록 한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는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를 보급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기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한다.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을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고체배터리 연구도 계속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며 “추가 검토 사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연말까지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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