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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사고이력’ 따라 고향 가는 배 못 탈 수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15 09:00 수정 2024.09.15 09:00

해수부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지침 마련

충전율 50% 이하 차량만 선적

사고 이력 있으면 배에 못 실을 수 있어

지난해 7월 목포항에서 진행한 카페리 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모습. ⓒ해양수산부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가 추석 고향으로 향하는 배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충전율이 50%가 넘는 경우 여객선(카페리)에 차량을 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8일 충전율이 높을수록 열폭주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여객터미널에 하달한 바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이 100%일 경우 열폭주 이후 화재가 옆 전기차로 전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분 50초다. 하지만 충전율이 50%일 경우 31분 59초 걸렸다.


이에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김준석, KOMSA)은 추석 연휴 전라남도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충전율 50% 이하 전기차만 선적하도록 했다.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이 대상이다.


KOMSA는 해당 노선에서 충전율이 50%를 넘는 전기차는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한 후 여객선에 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 따라 해당 노선 선사들은 현재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차량 간 간격도 평소보다 넓혀 선적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충전율과 함께 차량 사고 이력, 파손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충전율 제한과 함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사고 이력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것은 충돌 여파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열폭주 현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KOMSA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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