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메모 속 '노태우 비자금' 몰수해야"…野 장경태, 관련법 발의
입력 2024.09.01 14:24
수정 2024.09.01 15:34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
"고(故)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도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추징돼야"
정치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환수에 나선다. 최근 드러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되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4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원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재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