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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메모 속 '노태우 비자금' 몰수해야"…野 장경태, 관련법 발의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4.09.01 14:24
수정 2024.09.01 15:34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

"고(故)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도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추징돼야"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 캡쳐ⓒ

정치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환수에 나선다. 최근 드러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되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4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원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재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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