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겨도 나와 성관계 해야"…16세 女제자 성착취 국가대표 줄넘기 코치
입력 2024.08.29 09:12
수정 2024.08.29 14:59
法, 징역 5년 선고…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피고인,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 저질러"
2020년부터 약 1년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인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
미성년자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를 한 국가대표 줄넘기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