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지 않았어도…상대 공포심 느꼈다면 '특수협박' 성립" [디케의 눈물 274]
입력 2024.08.27 04:50
수정 2024.08.27 04:50
층간 소음 등 문제로 이웃 간 흉기 위협 사례 잇따라 발생…단순 협박죄보다 엄벌 처해져
법조계 "강력범죄 늘면서 흉기 소지만으로 엄벌…7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방법 따라 상대방 위협 느낀다면…'위험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주머니 속 범행 도구 소지만 해도 위험 물건으로 판단…피해 사례 늘어 엄벌 요구 커져"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돼 단순 협박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나무젓가락, 스마트폰 등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면 '위험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께 이천시의 한 주택가 앞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 꽁초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라며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흉기를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벌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선처받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총, 칼은 물론 사용방법에 따라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용도상 위험물도 포함된다"며 "스마트폰, 나무젓가락 등 객관적 성질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상대방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흉기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사안에서 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큰 만큼,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 초범의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근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특수협박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의도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발적 특수협박은 처벌과 함께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교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흉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협박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흉기를 안 보이게 소지한 것이 아닌 이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수협박의 경우 자칫하다가 곧바로 상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협박에 비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