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대변기 개수 늘어난다
입력 2024.08.28 09:01
수정 2024.08.28 09:01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