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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나이차' 서울시 공공기관 이사장과 아내 불륜 폭로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26 14:46 수정 2024.08.26 14:47

ⓒJTBC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27살 연상의 서울시 모 공공기관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30대 남성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였다. 상간남은 아내보다 27살 많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B씨였다. 아내는 B 씨와 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결혼 전 아내에게서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청첩장을 건네면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내는 B씨를 두고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줬다"며 "서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이사장의 측근 모임에 들어가면서 자주 만남을 가졌다. B씨가 아내의 일을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고 말해 A씨는 모임 참석을 말리지 못했다.


ⓒJTBC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


휴대전화 속 아내와 B씨의 대화에선 B씨가 '아빠'가 아닌 '오빠'로 불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잡았다.


결정적인 외도 증거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였다. 아내가 외박한 날 녹취록에는 "나 좀 급하게 간 게 오빠가 X에다가 XXXX 했잖아"라며 "그래서 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오빠, 조심해야죠. 너무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를 확인한 A씨가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서울시장 심복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겠다고 둘러댔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져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A씨는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통해 B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남 고소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지 않냐"고 선을 그었다. 또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측에서도 답은 없었다.


A씨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B씨는 비상근 임원이고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다. 이런 점을 양지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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