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피해자는 2만명 넘었다
입력 2024.08.22 13:36
수정 2024.08.22 13:4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328건, 부결 318건이며, 적용제외 209건, 이의신청 기각 85건 등으로 집계됐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18일 기준 2166건으로, 그중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민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