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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문체부, 시정명령 내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4.08.22 14:02
수정 2024.08.22 14:02

협회는 안세영과 면담 계속 추진 계획

제33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수확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겨냥해 폭탄 발언을 내뱉은 안세영(22·삼성생명)과 관련한 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2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조치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렸다.


이번 시정명력으로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선수 측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조사가 있던 날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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