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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21 08:44
수정 2024.08.21 09:34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11차례 연장…휘발유 20%·경유 30%↓

티메프 사태 1.6조원 유동성 공급 확대

다음주 내년 예산안 발표…부담금 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이류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한 뒤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정책, 공적개발원조(ODA) 협업방안에 이어 협업예산 추진방안 두 건을 추가 논의한다”며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고(5만8000명)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연 2조원 수준의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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