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 발굴
입력 2024.08.14 09:58
수정 2024.08.14 09:58
종합적으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수원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760가구를 오는 13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660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체납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기초생계·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추가적 위기 요인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공적 제도권 내 진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