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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월) 오늘, 서울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8.12 10:29 수정 2024.08.12 10:29

공동주택 갈등 예방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미등록업체·고금리대출·불법 광고 대상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데일리안DB
1.'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준칙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가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3. 미래 금융기술 개발하는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모집


서울시는 미래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42개사를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기업 최대 1년)과 함께 ▲해외 진출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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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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