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금) 오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4.08.09 11:03
수정 2024.08.09 11:07
7월 30일부터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 기준 추가 적용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업소명·소재지·위반 사항 모두 공개 계획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000억원 규모 지원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추천서 발급 증가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달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149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됐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2. 특별 단속반 꾸려 유흥업소 마약 단속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반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3.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 출시
서울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