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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2%p 인하"…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정상화 발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8.10 06:00 수정 2024.08.10 06:00

김미애, 9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표구간 3단계 단순화해 세율 정상화

"법인세 낮춰 경제에 활력 불어넣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정권 이전인 22%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니라 법인세율 자체를 정상화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문재인정권 이전인 22%로 정상화하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에서 200억원은 19%, 200억원에서 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김미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좌초됐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p씩 낮추는데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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