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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방통위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08 22:01 수정 2024.08.08 22:02

방통위, 8일 "변론자료 작성 시일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

"법원, 사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임명 효력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방문진 새 이사들, 13일 취임 예정이었지만…법원 결정에 따라 미뤄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졌다. 새 이사들 취임 후 MBC 사장 교체 등 예상됐던 일정도 자연스럽게 지연된 셈이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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