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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대북제재 위반 소지 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8.08 14:37 수정 2024.08.08 15:21

통일부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외교부 "스마트폰은 결의상 금수품"

임종훈, 신유빈(사진 오른쪽부터)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의 중국 쑨잉사·왕추진, 은메달의 북한 김금용·리정식과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선수단이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잘라말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제공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우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었다. 대북제재 규정은 현재도 동일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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