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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신고해?" 남의 가게 앞 소변 테러男의 복수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08 20:40 수정 2024.08.08 20:40

ⓒJTBC

대낮에 가게 유리창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한 남성이 신고당하자 다시 찾아와 소변 테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해당 남성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무인가게와 요식업을 동시에 오픈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무인 가게에 한 남성이 소변 테러를 해 피해를 입었다.


노상 방뇨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A씨 지인은 이를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노상 방뇨한 남성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은 남성은 얼마 전부터 A씨 가게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지속해서 찾아오더니 급기야 창문에 대고 노상 방뇨를 했다.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들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며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공연음란죄가 아니어서 처벌도 강하게 못 할 텐데"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건지 참"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동네에 뿌리면 되겠다" "왜 저러고 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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