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30년 지기 최재형, 노소영 변호 맡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06 15:44 수정 2024.08.06 17:11

노소영 측, 최재형 전 의원 변호인 선임…조희대 대법원장과 친분 두터워

법조계 "같이 근무하고 후원도 했다면…우호적 관계라는 점 누구나 알아"

"노소영 측, 기대감 품고 선임했을 가능성…부적절 지적 충분히 나올 것"

"전 국민 다 아는 공개된 사건서 친분관계 작용하면…큰 비판 직면할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이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지기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수임 적절성을 두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과거 같이 근무를 했고 후원까지 할 정도로 돈독하다면 둘의 사이가 우호적 관계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노 관장 측도 기대를 품고 선임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전 국회의원(68·사법연수원 13기)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최근 선임됐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를 선임한 데 이어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에 대한 노 관장 측의 대응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68·13기)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기간 친우로 지낸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라고 소개하며 "2021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도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시 SNS에 조 대법원장과의 30년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노 관장의 최 전 의원 수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최재형 당시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조 대법원장이 최 전 의원과 같이 근무를 했고 후원까지 할 정도로 돈독하다면 둘의 사이가 우호적 관계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노 관장 측이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선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도의적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법에 위배되거나 변호사 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법조인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하면 법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상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지휘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결정 단계에서 재판장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정도라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친분 관계가 아무래도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란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며 "다만 이 건처럼 전 국민이 다 알고 공개된 사건에 전관예우 혹은 친분관계가 작용한다면 더욱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신, 법관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등을 두고 마지막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