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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최대한 빨리 한국 보내달라"…미국 "송환노력 계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03 15:44 수정 2024.08.03 15:4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일 권도형 한국행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법 결정 확정

권도형 법률대리인 "한국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 상호 소통 통해 곧 권도형 한국 송환되길 희망"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힙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조만간 한국행이 성사되길 희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로디치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권씨는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의 확정판결로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대검찰청의 문제 제기 끝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 송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권씨의 한국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받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면서 권씨의 한국행이 이번만큼은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간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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