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대상 확대
입력 2026.05.11 08:33
수정 2026.05.11 08:32
대표 공인중개사에 이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까지 발급 대상 확대
직군별 기재 정보 차별화로 무자격자 및 보조원의 불법 중개 예방
전용 발급기 도입해 상시 발급 체계 구축…참여업소 입구엔 인증 스티커
중구0511-(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에 참여해 명찰을 패용한 공인중개사ⓒ서울 중구
서울 중구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중개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업무진행을 독려하는 취지다.
구는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127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대상을 넓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명찰제 확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직군별 기재 정보를 차별화해 현장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공인중개사 명찰은 앞면에 사진과 성명, 뒷면에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반면, 중개보조원 명찰 앞면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위만 명시해 식별력을 높였다.
중개보조원 명찰 디자인 앞면ⓒ서울 중구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구는 전면 시행에 맞춰 전용 발급기를 도입해 명찰을 직접 제작한다. 이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명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시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과 이정현 중림동 분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발급된 명찰의 대여나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구는 향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 입구에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무자격자나 보조원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명찰을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