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해수부, FTA 직불금 피해 대상 품목 ‘전복·가리비’ 선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31 14:44 수정 2024.07.31 14:45

관련 어업인 9월 6일까지 신청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 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 등이 직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