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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대장동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31 11:26 수정 2024.07.31 11:58

서울중앙지검, 31일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과 재판 거래 의혹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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