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놓고 당헌당규 논란…김재원 "상임전국위서 해석 받아야"
입력 2024.07.29 10:18
수정 2024.07.29 14:18
대표가 임명한다면서도 '임기 1년' 조항 있어
정점식 SNS에 '사퇴 촉구' 댓글 공세 대해선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 부정적 시각
한동훈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가 가능한지를 놓고 당헌·당규상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상의 논란이 있다면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해석을 받는 게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S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바꾸려고 하고, 임기 1년 규정이 있는 정책위의장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상임전국위원회에 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제25조 4항은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헌 제68조 3항에서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임면권(任免權)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면직'할 수도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당헌 제68조 4항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해서, 사무총장 등 기타 정무직 당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기 조항'을 두고 있다. 정책위의장 편제 자체도 당헌 제3장 당기구가 아닌, 제4장 원내기구에 두고 있다. 이를 놓고보면 정책위의장은 원내 당직으로, 원내대표와 동일하게 임기가 보장돼 본인의 사의 없이 면직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당헌·당규 상의 '충돌'과 논란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표가) 당직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면권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황교안 씨가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 상임전국위에서 확인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사무부총장 임면에 대해서 당시 대선후보와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도 상임전국위원장의 해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위의장은 원래는 선출직이었는데 이걸 지명직으로 바꾼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게 해뒀다"며 "다른 당직과 다르니까 차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정점식 의장을 굳이 교체해야 할지에 관한 사견으로는 "중진의원이고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분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며 "정책위의장이 임기가 1년인데 2달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대표 생각을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 가서 사퇴하라는 댓글을 다는 일에 대해서는 "이른바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우파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며 "20년 넘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도,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이런 일은 정말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