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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현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26 16:17 수정 2024.07.26 16:17

7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영향 주니 과태료 부과 말라" 지시

'지위 이용한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나

정헌율 익산시장ⓒ연합뉴스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민선 6기 익산시장이었던 정 시장이 민선 7기에도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정 시장은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시장직 상실로 치러진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익산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2018년, 2022년에 연이어 당선되며 3선 익산시장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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