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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영상 관련 유튜브 압수수색…"게시자 특정될 것"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22 13:53 수정 2024.07.22 14:34

"유튜브 측에 게시자 신원 정보 제공 요청…회신 기다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단으로 복지부는 살인죄로 법리 검토"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채널 개설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으로,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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