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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뇌물'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4 18:31 수정 2024.07.24 18:31

'인사 브로커' 역할한 경찰 통해 3400만원 받은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전날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대구지검은 A씨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가량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직 치안감 A씨와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인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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