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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하나…검찰, 靑 파견 경찰 고위직 소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9.06 13:52 수정 2024.09.06 17:07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 담당관 A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검찰, 울산경찰이 김기현 주변 수사 벌일 때…靑 개입 있었는지 캐물어

검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6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작년 11월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측 항고에 서울고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는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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