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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거짓 해명 의혹'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4 09:11 수정 2024.07.24 09:12

국회에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내달 중 조사 이뤄질 듯

김명수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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