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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3 17:25 수정 2024.07.23 17:25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정진석 "급하게 글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 현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서 글 삭제했고…유족에 사과하는 글도 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1심을 담당한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권은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1심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잡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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