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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작곡가 故윤이상 재심 확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3 09:19 수정 2024.07.23 09:19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돼…재심사건 심리 본격화할 전망

법원 "검사·사법경찰이 직무 관한 죄 범해…재심사유 있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배당된 윤이상의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작년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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